대전지역 일부 부동산중개업소가 묵시적 담합을 통해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면서 부동산 매물을 찾는 수요자들이 거래를 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주5일 근무가 확대되면서 직장인들이 전·월세나 매매 등으로 집을 구하려해도 일부 아파트 단지나 지역 일대가 일제히 일요휴무를 강행해 담합 의혹을 사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역 아파트 밀집지역 위주로 친목회 등을 통해 일요일 영업금지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중개업자들끼리의 일요휴무 강제와 비회원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행위는 사업자 간의 경쟁을 제한함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가져오고 관련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차단, 거래비용을 상승시킬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 대상이다.

현재 업계를 통해 서구 월평동·갈마동·내동, 대덕구 송촌동·관평동, 유성구 노은동 등이 일부 담합행위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은 모두 아파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곳으로 토요일 근무나 다른 지역 수요자들이 부득이하게 일요일에 부동산 매물을 찾을 경우 낭패를 보기 일쑤다.

결혼철에다 이사철인 9~10월에는 이사와 입주가 잇따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겪는 불편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한 동네에서도 친목회끼리는 일요일 영업금지와 광고를 못 싣게 하는 등 강요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개인사업자끼리 자율적으로 사업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사업내용이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배된다.

업계에선 담합행위 자체가 수년 전부터 공공연하게 전해져온 것으로 한 번에 바꿀 수는 없는데다 이를 거부하면 일명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1~2년 새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하고 주말을 이용해 중개하려고 하는 신규 사업자들은 이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불편을 겪은 수요자들과 일부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하지만 공정위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시정조치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견해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관계자는 “일요일 담합휴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나가보지만 협약이나 합의서 등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때가 잦다”며 “어떠한 합의나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심증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승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일명 공부법)이 지난달 20일부터 강화됨에 따라 지역별 운영위원회를 통해 휴무담합 등을 없애도록 했다”면서 “일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외형적으로는 드러내놓고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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