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5일 실시되는 충남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군의 발걸음에 탄력이 붙고 있는 가운데 선거운동 위법성 여부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대인 부산대가 투표로 선출된 1, 2순위 총장 임용후보 모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총장 선거에 대한 감시와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대 총장 선거전에 뛰어든 후보들은 비현실적인 선거규정으로 활동범위가 제한됐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31일 부산대 총장 선거에서 동료 교수를 모아 놓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모 교수에게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교수는 총장 선거전에서 경쟁후보들을 제치고 1위로 당선돼 차기 총장 임용후보자로 선출된 상태였다.

부산지법은 또 총장 선거에서 2위를 차지했지만 역시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 원에 약식기소된 모 교수에게도 약식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대는 총장 임용후보 2명이 모두 형사재판에 회부돼 교육과학기술부가 총장 임명제청을 보류한 가운데 재선거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올 하반기 제17대 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충남대도 개강과 동시에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선거법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지지세 확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후보들은 작은 사안이라도 총장 선거 사무를 위탁받은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움직이는 등 선거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와 함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운동 가능범위 규정을 탓하는 후보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전화나 이메일, 합동연설회 등을 통해 유권자를 접촉하는 선거운동만이 허용돼 있기 때문이다.

후보군에 속한 한 교수는 "동료 교수 연구실을 방문하는 것도 제한돼 있다"며 "선거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의견을 듣는 등 허용되는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 타 교수 연구실을 찾는 것도 선거법 위반 행위로 간주돼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유성선관위 관계자는 "예상 후보들에게 공문을 통해 선거운동 허용범위와 방법, 구체적인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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