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가 공무원의 지위를 활용해 관내 자영업자들에게 충청투데이의 절독을 조직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인·허가권과 각종 단속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의 지위 및 권한을 이용해 관내 식당 및 유치원 등에 절독을 강요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4일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본보가 대덕구의 실정(失政)과 비리(非理)행정 등을 잇달아 보도하자, 대덕구 관계자가 본보를 구독하고 있는 개인 및 사업체에 전화를 걸어 절독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갑자기 대덕구 기획감사실이라며 전화가 왔다”며 “별다른 설명도 없이 충청투데이를 안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B 씨 역시, “최근 (대덕구청에서) 전화를 걸어 와 충청투데이를 구독한 경위등을 따져물었다”며 “갑자기 이런 전화가 걸려와 의아했다”고 말했다.

A 씨 등은 대덕구 관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 및 단속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관청의 절독권유 등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덕구의 이 같은 압력행사가 공무원의 지위 및 권한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무원행동강령 및 복무규정에 저촉된다는 점이다.

실제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 2항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조항에는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행위가 공무원들의 일과시간에 이뤄진 만큼, 향후 이에 상응하는 행정적 징계 및 제재도 수반될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대덕구는 공무원의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특정 구민을 대상으로 본보 절독을 조직적으로 강요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로 인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지적된다.

이세형 대덕구의회 의원은 “구청이 구민들의 알권리 마저 제한하려하고 있다”며 “언론에 대한 판단은 구민들이 하는 것이며 이 같은 행위는 구민들의 언로마저 차단하려는 비상식적 행위이다”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대덕구 관계자는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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