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조직’이라는 비난과 여론의 뭇매를 맞아온 농협이 인사개혁과 시·도 지역본부 통합 등 농협개혁안을 내놨다.

지난 9일 농협개혁위원회는 농협중앙회장 4년 단임제와 간선제, 회장 권한 축소 및 지역본부 통합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의 인사권은 사실상 사라지고, 전무이사와 신용 대표이사, 농업경제 대표이사, 10명의 사외이사 등에 대한 회장의 인사추천권도 인사추천위로 넘어간다.

또 1187명의 조합장 전원이 참여하던 중앙회장 선거가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로 바뀐다.

풀뿌리 농협인 지역조합의 운영도 대폭 바뀐다.

일단 자산 1500억 원 이상의 지역농협 조합장에 대해 비상임화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전문경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별도로 두게 되고, 일선 경영에서 물러난 조합장은 대신 상임이사의 활동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대신 이사회에 상임이사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권과 해임건의권이 부여돼, 조합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경영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농업인들의 조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읍·면 단위로 제한된 조합 선택의 폭을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키로 했다.

중앙회의 지역본부 가운데 광역시 본부와 도 본부의 통합 및 유사 기능의 자회사들도 통폐합되는 등 몸집 줄이기도 확대된다.

이 경우 농협 대전본부와 충남본부, 농협유통과 충북유통 등이 합쳐지게 된다.

이 밖에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쌀과 한우, 양돈, 감귤 등 4개 품목에 대해 전국단위의 품목별 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육성되고,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참여를 강화해 농산물판매장을 만들 때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그러나 농협 개혁에 있어 항상 거론되던 신용-경제사업의 분리 문제는 복잡한 사정을 고려해 이번 개혁안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구조개편에 이어 각종 통폐합 방안까지 연거푸 쏟아지면서 관내 지역농협들과 중앙회 지역본부 등은 어수선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일선 현장에서 미처 인지할 사이도 없이 한꺼번에 방대한 양의 개혁안이 발표되는 등 복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개혁안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까지는 법 개정 등 절차도 필요한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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