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축산폐수와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대전시의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조성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31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음식물폐수와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을 해양 처리하는 업체들의 모임인 해양배출협회는 최근 국토부가 내년부터 축산폐수와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 29일부터 해양배출을 전면 중단했다.

시는 이에 따라 현재 해양 배출업체에 위탁했던 하수슬러지를 육상 처리업체로 전환, 위탁 처리키로 했으며, 음식물쓰레기는 기존 금고동 내 처리시설을 활용하는 한편 발생되는 음폐수를 원촌동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일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 하수슬러지의 해양 처리비용이 t당 6만 7000원인 반면 육상처리로 전환할 경우 t당 10여만 원으로 최소 33%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며, 처리시설이 위치한 해당 자치단체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처리가 중단될 가능성도 적지 않는 등 불안정한 시스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도 원촌동 하수처리장으로 보낸 뒤 하수슬러지로 전환, 처리하고 있어 자원순환단지의 조성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조성 사업은 시의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정부의 폐기물관리 정책 기조와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 친환경사업이다.

자원순환단지에는 1일 400t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연료화시설과 200t 규모의 폐기물연료화부속시설, 300t 규모의 슬러지연료화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며, 이들 시설을 짓기 위해 모두 169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특히 그동안 매립·소각했던 생활폐기물을 분류선별 과정을 통해 전력 및 집단에너지 생산 원료로 활용되며, 매립량 감소로 전국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이 가장 큰 장점으로 손꼽힌다.

여기에 발전설비 가동으로 전력 판매와 함께 지역민들에게 난방용 온수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으며, 증기를 하수슬러지 건조에 활용, 연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이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던 중 GS컨소시엄의 투자의향서 제출로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력한 대안으로 삼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보내 검토 절차를 마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비지원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 중이며, 지원 규모가 결정나는 대로 자원순환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