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전국 재래시장 350곳 주변도로 99.8㎞에 대해 최대 14일간(9월1~14일) 주간시간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각 지방청과 경찰서 홈페이지, 입간판과 플래카드 등을 통해 시장별 주정차허용 구간과 시간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상인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열 주차나 허용 구간ㆍ시간 외 주차행위 등 질서 문란 행위를 지도하기로 했다.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차량은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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