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발주한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3A호 개발과 관련,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대덕의 위성 제작 벤처기업인 ‘쎄트랙아이’의 지위를 부당하게 빼앗았다가 제재를 받았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KAI는 지난 2009년 항우연이 발주한 아리랑3A호 입찰(사업비 326억 원)에서 차순위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자 우선 협상 대상자인 쎄트렉아이의 사업참여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해 우선협상권을 넘겨 받았다.

당시 쎄트랙아이는 위성개발 전문 벤처기업으로서 삼성항공산업과 현대우주항공 대우중공업이 통합된 KAI는 물론 대한항공과 한화 등 대기업들을 꺾고 아리랑3A호 위성본체 주관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KAI는 쎄트렉아이가 항우연과 계약 협상 규정에 따라 요청한 통신기기 등 위성부분품 관련 견적서 제출을 거절했고, 이로 인해 쎄트렉아이는 KAI의 위성부분품 공급 관련 협상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난해 2월 우성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박탈당했다.

이후 한 달 뒤 KAI 컨소시엄은 항우연과 최종 사업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KAI가 ‘쎄트렉아이는 사업 추진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견적서 제출을 거절했다고 하지만, 쎄트렉아이는 전문가로 구성된 입찰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등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KAI의 거절사유는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KAI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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