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택배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부재중임에도 연락조차 받지 못한 채 물건이 문앞에 방치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다 포장을 뜯은 뒤 파손된 물건을 확인한 후에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직장인 이모(33·여) 씨는 지난 26일 퇴근 후 현관 앞에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을 목격했다.

택배를 통해 배달된 상품 3개가 문앞에 고스란히 놓여져 있던 것이다.

이 씨는 혹시 받지 못한 전화가 있었는지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택배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는 단 한 통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후 이 씨는 택배회사에 항의를 해봤지만 “잃어버린 물건이 없는데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아니냐”는 택배회사 업체의 말에 더욱 기분이 상하고 말았다.

이 씨는 “택배 신청 시 ‘부재 시 경비실에 맡겨달라’는 멘트도 넣었는데 연락 한 통 없이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간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다”라며 “항의에도 사과는 커녕 예민하게 군다며 성의없이 대답한 직원들의 서비스 정신도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피해자 장모(32) 씨는 선물로 배달된 택배 포장을 뜯자마자 어이없는 경우를 겪게 됐다.

고향에서 부모님이 보낸 젓갈의 유리병이 깨지면서 젓갈을 먹을 수 없게 된 것.

장 씨는 택배기사에게 문의를 해 봤지만 택배기사는 “젓갈은 냄새가 강해 파손 여부를 알 수 있는데 배달 당시에는 확실히 파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장 씨는 택배회사에도 보상을 문의했지만 택배기사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

장 씨는 “포장을 뜯자마자 깨져있었다는데도 책임 소재가 명백하지 않다는 말에 기분이 상했다”라며 “무엇보다 부모님의 정성이 망가졌는데 돈만 밝히는 사람 취급을 해서 더욱 기분이 나빠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택배 기사들은 추석이 가까워오면서 배달 주문이 급증하다보니 급하게 물건을 내리는 일이 많아 이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포장 과정에서 과실이 생겨 자신들에게 물량이 오기 전에 이미 파손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특히 명절 직전에는 최대 15시간까지 근무를 연장하면서 배달을 하고 있음에도 고객이 부재중일 경우가 많아 애를 태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모 택배업체 기사 A(36) 씨는 “배달 과실의 경우 대부분 기사들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기사들이 물건을 파손시키거나 방치하는 일은 우리도 손해나는 일”이라며 “고객이 부재중일 때 경비실마저 사람이 없을 경우 다시 물건을 가져갈 수도 없고, 특히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어찌할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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