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부 박모(43·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추석 차례상 음식세트를 주문하고 13만 9000원을 카드로 결재했다. 해당 업체는 추석 전날 오후까지 배송을 해준다고 했지만 추석 당일까지도 주문한 음식이 배송되지 않았다. 이에 기다리다 못한 박 씨가 업체 측에 항의 전화를 걸었지만 업체는 배송사 측의 문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고, 환불 요청까지 거부했다. 박 씨는 결국 차례를 지내지 못하게 됐다.

#사례2.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거주하는 지모(29) 씨는 추석선물로 한우 세트를 구입해 당일 편의점에 들러 택배를 통한 배송을 의뢰했다. 지 씨는 추석을 앞두고 친한 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추석 당일 전까지 배송이 될 수 있도록 재차 확인을 한 뒤 배송을 요청했다. 하지만 늦어도 3일 후까지는 배송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배송업체 측의 말과 달리 구입 후 보름이 돼서야 택배는 부패한 상태로 수취인에게 도착했다. 이처럼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제수음식 대행 서비스와 택배 서비스, 선물세트 등 추석명절과 관련한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제수음식 대행 서비스의 경우, 배송 예정일에 음식이 배송되지 않거나 변질·부패된 음식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상황이다.

26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명절 관련, 각종 서비스에 대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건수는 23건으로, 이 가운데 선물세트 배송에 관련된 피해사례 등이 주를 이뤘다.

선물세트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포함돼 있거나 광고·전시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이 배송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 추석 연휴 저렴한 가격에 여행 패키지 상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도 늘면서 이와 관련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반값 할인 등 소비자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소셜커머스(공동구매형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판매하는 여행상품의 경우 계약 후 일정기일 경과 시 환불 또는 취소가 제한되는 상품이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경숙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사무처장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상품구매가 늘면서 배송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17~20% 늘고 있다"며 "올 추석명절에도 이와 관련된 소비자피해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며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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