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갈마동의 한 병원이 최종부도를 맞게 되면서 채권자들이 유치권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임시 가설물로 입구를 막고 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공사 대금 미지급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들이 수년째 흉물로 방치되면서 지역상권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마저 해치고 있다.

특히 건물마다 ‘유치권행사’를 알리는 크고 작은 현수막들로 인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건물의 출입을 막는 비계(임시 가설물) 등으로 안전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다.

주민들은 주변 상권 위축과 안전사고 위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다.

이런 가운데 영업을 재개하다 중단된 경우 주변 상권이 초토화되면서 영세 상인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대전시 서구 갈마동 계룡병원 일대는 병원 건물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민심이 흉흉하다.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이 병원은 지난해 11월경 문을 열었으나 무리한 투자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지난 5월 최종부도를 맞아 문을 닫았다.

환자들이 왕래해야 할 병원 본관 한가운데는 대형 현수막이 유치권행사 중임을 알리고 있고 바로 옆 부속 건물도 건설사들의 안내문이 걸려 있다. 병원이 입점할 것이라는 발 빠른 부동산업계의 입소문을 접하고 인근에 식당을 차린 식당주인들은 손님이 너무 없어 파리만 날리고 있는 실정이다.

ㄷ 식당 주인은 “병원 입점 소문으로 이 일대 상가들의 임대료가 치솟았지만 식당들이 앞다퉈 장사를 시작했다”며 “병원이 있어서 장사가 잘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6개월 만에 문을 닫을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방치된 대형 건물이 하나 있으면 주민들이 잘 왕래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상인들은 비싼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문을 닫는 상점들이 늘고 있다. 이 병원 일대는 공교롭게도 또 다른 유치권행사 중인 건물들이 수년째 방치되면서 주민들은 집값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주민 김 모(56) 씨는 “갈마동에는 장사가 잘됐던 볼링장과 예식장, 병원 건물이 각종 이해관계에 얽히면서 영업을 중단했다”며 “상권 붕괴와 함께 집값 상승을 기대하던 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건물에 대해선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 중단된 건축물은 각 구청에서 행정지도는 하고 있지만 깊이 관여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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