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불륜을 의심해 살해하거나 폭행을 일삼는 이른바 ‘의처증’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의처증은 대다수가 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정 내 문제로 여기거나, 발병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치료를 통한 치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25일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를 감금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상해 등)로 A(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산시 해미면의 한 도로에 세워둔 렌터카 안에서 아내 B(52) 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다.

A 씨는 흉기를 휘두른 후 이날부터 4일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숙소와 모텔 등에 아내를 가둔 뒤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 씨는 4일간 감금 후 “신고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은 후 B 씨를 풀어주는 등 수년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으나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A 씨가 불륜을 추측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에서는 지난 2월 재혼으로 만난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C(60)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C 씨는 지난해 11월 모 구청 주재로 합동결혼식을 올리고 아내 D(63·여) 씨 함께 살았지만 평소 심한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부인을 의심, 별거생활을 해왔다.

사건 당일 역시 불륜을 의심하며 부인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D 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처럼 의처증은 증세가 심할 경우 살인까지 저지를 정도로 무서운 정신병이지만 정작 자신이 의처증을 앓고 있는지를 모르거나 피해를 당한 배우자 역시 주위 시선을 의식해 외부로 드러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망상성 장애의 일종인 의처증은 많은 사람이 치료에 대해 저항적이기 때문에 치유하기 쉽지 않은 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도한 스트레스나 대인관계 미숙 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나이가 들어 은퇴한 후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고,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대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혀 의처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관련 증세가 의심되거나 의처증으로 인해 폭행을 당한 경우 경찰 등에 신고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을 권유하고 있다.

대전선병원 김영돈 전문의는 “의처증은 방치하면 갈수록 증세가 심해지고 결국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정신과 진료를 통한 약물치료와 뇌에서 과도하게 전달되는 신경분비 억제 등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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