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학원에서 파면된 교수의 소청심사가 받아들여지고 또 일부 교수들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배상판결이 나는 등 정상화 과정속에 서원학원이 법정싸움으로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서울고법 제31민사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재단문제로 내분을 겪고 있던 2008년 당시 '서원대 안정을 바라는 교수들의 모임'(안교모) 소속 A 교수 등 8명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범대위 소속 B 교수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6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피고들은 상대방에 대한 경멸이나 모욕을 악의적으로 포함하고, 원고들이 모두 공금유용이나 횡령문제를 저지른 듯한 오해를 의도내지 용인하고 있는 표현에까지 이른 점, 각종 시위 및 게시행위가 일시적이거나 일회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 그 기간동안 원고들이 받았을 명예훼손이나 심적 고통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사학비리 척결이라는 대의명분을 표방하고 있으나 이 같은 행위들은 재단의 비리나 일부 보직교수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비판 차원을 넘어 자신들과 다른 입장을 취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그 명단을 공개하고, 계속적인 실력행위를 통해 압박함으로써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채 서원학원에서 축출할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는 피고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동기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교모 소속 A 교수 등은 재단문제로 내분을 겪던 지난 2008년 10월부터 다음해 초순까지 범대위 소속 교수 등이 자신들을 비난하는 대형 플래카드와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학내 게시판 등에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심에서 5억 8800만 원, 2심에서 4억 5050만 원을 배상하라며 이 같은 소송을 냈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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