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 이후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시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나 행정기관이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반발이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된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른 때나 성별이 바뀐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은 법원 판결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절차 등을 거쳐 가능하며 출생착오나 누락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변경이 쉽지 않다.

하지만 몇년새 유명 포털이나 쇼핑몰의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2006년 리니지 120만 명, 2008년 옥션 1081명, 지난해 신세계 계열 2000만 건, 올해 SK커뮤니케이션즈 3500만 명 등 개인정보유출 규모가 갈수록 대량화되는 추세다.

24일 대법원의 사법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전지법 가정지원에 접수된 대전과 충남지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접수건수는 2009년 1645건, 지난해 1197건, 올 7월 현재 759건 등이다.

이 가운데 생년월일 변경을 신청한 접수 건수가 평균 1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100여 명 이상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셈이다.

또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현황을 봐도 2007년 1만 6720건, 2008년 4만 8190건, 2009년 2만 530건, 2010년 1만 2823건 등 한해 평균 1만6000여 건의 주민번호가 변경되고 있다.

매년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최근 각종 포털 등에는 개인정보 도용을 우려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이나 준비 서류 등을 묻는 질문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일부 시민단체는 변경에 관한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면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이를 악용한 사기 등의 범죄 우려가 있어 법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곤 변경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도용돼 피해를 당했거나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변경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 김 모(37) 씨는 “온라인상의 활동 영역이 실생활 이상인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돼 청구 운동에 동참할 것”며 “사이트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받지 않거나 철저한 확인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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