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책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자리 권리보호 실현방안 토론회가 24일 대전 중구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주민들이 설명회를 듣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공주시민단체협의회는 24일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차인 대표회의 등 공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주시민단체협의회(집행위원장 한준혜)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에서 그 적용대상을 2005년 12월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한정함으로써 그 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아파트 세입자는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시공업체인 ㈜덕성건설은 2010년 10월 25일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를 현재까지 연체해 결국 부도를 냈고 경매개시 결정이 난 상황”이라며 “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총 499세대 입주민 중 79세대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800만 원까지 배당받을 수 있고 나머지 세대는 한 푼도 못 받고 거리로 쫓겨날 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해당 아파트는 임대주택법상의 가입 의무가 있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아 세입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졌다”며 “수차례에 걸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주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항의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행정기관의 안일한 일 처리를 비난했다.

또한 “지난 8월 12일 심대평의 의원의 대표발의로 특별법의 보전대상을 2009년 12월 이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아파트로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부도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도 등의 임대아파트 세입자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 규정을 위반하거나, 보험사가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해지면서 특별법을 제정,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 보장과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했지만 법 규정에 따라 2010년 10월부터는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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