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이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환경개선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이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24일 청원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총 52건의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9억 9400만 원을 지원했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청원군 각 읍·면이나 민간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주민 중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의 주체는 민간단체로 청원군이 일정 예산을 지원하면 민간단체가 자체 모금과 후원을 통해 어려운 가정에 새 집을 지어준다.

하지만 선정과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사후관리도 이뤄지지 않는 등 허점이 나타났다.

청원군 A면에 거주하는 이 모 씨는 컨테이너를 개조한 건물에서 5식구가 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역내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성실하게 생활해왔다. 이에 지역내 민간단체는 지난해 청원군으로부터 2500만 원을 지원받고 자체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 총 4300만 원의 예산으로 이 씨에게 새 집을 마련해줬다.

이 씨는 낡고 허름한 컨테이너에서 벗어나는 데는 성공했지만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야 했다. 이 씨가 대출을 받은 이유는 이 씨의 토지주가 땅사용을 허락하지 않아 새 집을 지을 대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씨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땅을 마련하고 새로 지은 집도 담보로 제공했다.

이 씨는 “주위의 도움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살게 된 것은 고맙지만 대출도 받을 수 없는 더 어려운 주민들은 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씁쓸했다”고 말했다.

본보가 사랑의 집짓기 사업 일부 대상자의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새로 지어진 집이 각 금융기관에 근저당설정이 돼 있는 사례가 나왔다. 대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세금이 포함된 지원금이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다.

해당 주택의 명의가 이전 된 사례도 있었다. 가족간에 명의를 변경했을 수 있지만, 주거는 계속 하면서도 타인에게 매매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청원군은 사업주체인 민간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됐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청원군 관계자는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실태조사를 하지만 민간단체가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건을 정하는 등 제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올바로 집행되는지 감시할 수는 있지만 사업 후에는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처분등에 대해 개인의 양심에 맡길 뿐 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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