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개편위)의 통합기준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충북도내 자치단체 중에는 제천시, 청원군, 증평군, 단양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자치단체와 함께 독자적인 통합을 추진했던 청주시와 청원군의 대응도 관심사다.

개편위는 오는 25일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용역안’을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공표할 예정이다. 용역안의 통합기준은 시군과 자치구가 다르다. 시군은 △동일한 행정구역이었으나 읍 또는 출장소가 분리된 지역 △청사가 다른 시군에 위치한 지역 △인접 지역으로 통근통학이 많은 지역 △특정 시군이 다른 시군의 대부분을 둘러싼 지역 △법률이나 국가, 시도 계획에 따라 동일 발전 권역으로 묶인 지역 등이다. 이중 한 가지 조건에만 포함되도 통합 대상이 된다. 재정규모가 열악한 지역, 지역내총생산이 낮은 지역,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일반시 15만, 군 3만 3000 이하), 면적 규모가 작은 지역도 포함된다.

충북도내 자치단체를 이 조건에 비춰보면 인구 13만 7000여 명의 제천시, 3만 3000여 명의 단양군, 청주시에 군청이 위치하고 인접 지역에 통근통학이 많은 청원군, 동일한 행정구역이었으나 괴산군에서 분리된 증평군이 통합 대상이다.

하지만 이 통합기준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개편위 내부에서도 “인구나 면적 등을 통합 기준으로 삼는 건 획일적 발상”이라며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대상에 포함된 일부 자치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증평군은 괴산군에서 분리됐지만 괴산군의 꾸준한 통합 추진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증평군이 독자 생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오히려 생활권이 비슷한 청주·청원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제천시 역시 통합대상 포함이 달갑지 않다.

특히 충주시와 통합하는 방향이 제시될 경우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생활권이 강원도와 가까운 단양군도 도간 경계를 넘는 통합대상 지역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독자적인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청주·청원의 행보도 관심거리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가 ‘축제속의 통합’에 합의한 후 청주시와 청원군은 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개편위 출범 이후에도 독자적인 통합을 이룬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하지만 개편위와 행정안전부는 청주·청원 또한 개편위의 일정에 따라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청주시와 청원군, 개편위와 행안부의 입장이 다른 것은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지난 2009년 추진된 통합 논의때 정부에서 제안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하려 하고 있고, 개편위와 행안부는 타 자치단체 통합과의 형평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통합기준이 공표되면 자치단체는 올해 말까지 주민투표권자 중 5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인근 지자체와의 통합을 개편위에 건의하게 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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