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등 전국 80여 개 시·군·구를 통합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통합기준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시·군·구 통합기준안 공표가 임박하면서 한동안 잠복했던 시·군·구 통합 이슈도 자연스레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최대 80개 시·군·구를 통합대상으로 하는 통합 기준안을 마련, 오는 25일 공표를 앞두고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추진위는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표해야 하는 시·군·구 통합기준에 대한 객관적·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학국행정학회 등 3개 기관에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개편추진위가 마련한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 용역안을 보면 인구 규모는 △특별시 자치구 27만 6000명 이하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시 15만 명 이하 △군 3만 3000명 이하이다. 면적 규모는 △특별시 자치구 16.2㎢ 이하 △광역시 자치구 42.5㎢ 이하 △시·군 62.46㎢ 이하일 경우 통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충남 계룡시를 비롯해 경기 의왕·과천시 등 3개 시와 서울 금천구·중구, 부산 영도·서·동·중구, 대구 중구, 인천 동구 등 8개 자치구가 인구와 면적 기준 면에서 통합 대상이 된다.

또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8개 자치구와 3개 도시를 제외한 69개 시·군·구는 인구 규모나 면적 규모 중 1개가 통합 기준에 해당돼 잠재적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9개 시·군·구에는 서울 종로·용산·동대문구, 부산 강서·부산진·동래·남·북·사하·연제·수영·사상구, 대구 서·남구, 인천 중·남·부평구와 옹진군, 광주 동구 등이 망라돼 있다. 또 인접 지역으로의 통근·통학 비율 기준에 근거하면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경기 안양·군포·의왕시, 전북 전주시·완주군, 전남 목포시·무안군이 통합 대상이다.

하지만 개편추진위가 이 같은 지자체 통합 기준을 담은 용역안을 놓고 분과위 회의를 열었으나 통합 대상에 오른 지자체 간 이해 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최근 통합 기준을 담은 용역안에 대한 개편추진위 분과위원회 내부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인구나 면적 등을 통합 기준으로 삼는 건 너무 획일적인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월 대통령 소속으로 발족한 개편추진위는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개편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토록 돼 있으며, 통합 시한은 2013년 6월이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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