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관리비 명목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들이 집주인을 대신해 지급하고도 계약만료 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를 명확히 알고 있는 집주인도 세입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 알아서 챙겨주지 않게 되면서 신혼부부나 전·월세 세입자들은 많게는 수십만 원을 고스란히 관리비로 납부하고 있다.

주택법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적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를 공지해주는 사람이 없다보니 내집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사는 세입자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돈까지 지불하면서 살고 있다.

이에 따라 거주기간 동안 관리비 부과금액에 포함됐던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에 문의·정산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실제 이달 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직장인 A 씨(35) 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부동산을 들렀다가 우연히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는 것을 듣고 집주인에게 통보해 23만 5000원을 돌려받았다.

관리사무소에서 건내준 내역서에는 지난해 3.3㎡당 360원으로 계산해 매월 8067원씩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올 1월부터 3.3㎡당 400원으로 인상돼 1만 756원씩 납부됐다. A 씨처럼 소형 평형에 2년 동안 살아도 20여만 원이나 되는데 중대형 평형을 임대할 경우 금액은 수십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꼼꼼히 살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 유병주 사무국장은 “오랫동안 세를 살게 될 경우 누적금액이 많아 집주인과 세입자가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면서 “협회에서도 시기별로 주택관리사 교육을 통해 관리사무소가 세입자의 이사 정산시 통보를 해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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