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경찰관이 사건 용의자와 관련된 사람을 만나 술을 마시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모 지구대 소속 A(53) 경위가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생 B 군의 어머니와 술을 마신 후 노래방까지 함께 간 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6일 오전 3시경 대덕구의 한 노상에서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말다툼을 벌이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지구대로 불러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A 경위는 최근 절도 사건과 관련, 조사를 하던 용의자 어머니를 만나 현장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전날 밤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B 군의 어머니 C 씨가 연락을 해와 같이 술을 마셨고, 이후 노래방에 들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 경위가 C 씨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강하게 항의, 길거리에서 다툼이 벌어졌고 이 광경을 목격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A 경위가 신체접촉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나 수사 직후 A 씨와 C 씨가 합의를 해 ‘공소권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그러나 경찰은 A 경위가 사건관련 용의자의 부모를 만남 점 등이 경찰관 직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A 경위를 직위해제한 뒤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합의를 통해 수사가 종결됐지만 불필요한 신체접촉 의혹에 대한 경위를 파악한 뒤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키로 했다.

현재 A 경위는 사건과 관련한 용의자를 만난 것은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C 씨가 주장하는 추행 등 신체접촉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 C 씨와 합의부분도 일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절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용의자의 모친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거쳐 징계여부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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