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아파트들이 가구당 차량보유 대수가 크게 늘면서 주차난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거나 올여름같이 비가 많이 올 경우엔 이중삼중 주차된 차량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가 일쑤다.

급한 약속이 있거나 바쁜 출근길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다른 차량의 소유주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또 다른 주차된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이어지는 등 입주민 간 분쟁이 갈수록 심각하다.

◆아파트마다 주차전쟁

휴가를 맞은 주부 권모(36) 씨는 아이들과 친척집이 있는 대전시 중구 중촌동 A 아파트를 찾았다가 낭패를 경험해야 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주차장에 나섰는데 두 줄로 길게 평행주차된 차량의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은 데다 비까지 내리면서 차를 출발하기까지 수십 분간 애를 먹었다.

평일인데도 아파트 지상 주차장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마치 중고차 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빼곡해 여성 운전자들에겐 차량을 일일이 밀어서 차량 통로를 확보하기란 여간 고역이 아닐 수 없다.

회사 업무상 지인을 만나기 위해 대전시 중구 태평동 B 아파트를 방문했던 직장인 이모(40) 씨도 지상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부족해 단지 내 주차허용이 가능한 도로에 주차했다.

그러나 외부 차량의 불법주차라는 이유로 아파트 측이 이 씨의 차량 조수석에 강력 불법주차 스티커(A4 크기)를 부착했고 다음 업무로 시간에 쫓긴 이 씨는 스티커를 부착한 채 그대로 운전을 하다 조수석 시야 미확보 때문에 행인을 칠 뻔했다.

대전지역 아파트마다 늘어난 차량으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신축 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다수 노후 아파트들의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지자체 정책적 지원, 입주민 공동노력

아파트 주차문제는 입주민의 보행권 침해를 비롯해 단지 경관문제 등 아파트의 외형적 이미지와 소방차 진입로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에는 긴급 구조현장 출동을 위한 소방출동로가 확보돼야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인명 피해까지 막을 수 있다.

공동주택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과 입주민 간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노력이 절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대전시 서구는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둔산동 청솔아파트에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비’를 지원, 주차면 38면을 설치했다.

서구청은 5개 공동주택을 선정해 주차면 245면을 확충했으며 올해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차면 300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난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경시설 및 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