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화재와의 전쟁'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소방방재청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사표를 낸 뒤 소방본부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던 류충 전 충북 음성소방서장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본보 7월 27일 자 3면 보도>

충북도소방본부는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류 전 서장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의 한 관계자는 “류 전 서장이 글을 올릴 당시는 화재 경계령이 내려져 있었고 성실 의무와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으로 봤다”며 해임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류 전 서장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등에 '서민중심의 119 생활민원서비스를 경시하는 소방청장의 대국민 사기극을 비판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도소방본부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곧 사표를 철회했고 도소방본부는 공무원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류 서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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