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추진했던 ‘지역종합개발(일명 웰빙휴양타운)사업’이 지구 지정 4년 만에 공식 백지화됐다.

시행사인 LH가 사업을 철회한 데 이어 충북도가 최근 예정지에 대한 토지허가구역을 조기 해제했다.

이로써 낙후 지역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며 공을 들였던 이 사업은 결국 추진 8년 만에 ‘없었던 일’이 됐다.

지자체가 앞다퉈 추진하는 대형 민자유치 사업의 한계·위험성이 얼마나 큰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남게됐다.

◆지구 지정 해제, 토지허가구역 조기 해제로 ‘종지부’

충북도는 지난 11일 내년 7월 28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제천웰빙휴양타운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사업 시행자인 LH의 사업 포기와 함께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가 지난 7월 8일자로 해제된 데 따른 조기 해제다.

해제 지역은 2008년 7월 29일부터 4년간 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된 제천시 봉양읍 구곡·마곡·삼거·연박리 등 4개리, 39.67㎢ 규모다. 이로써 이 지역은 공고가 발효된 지난 12일부터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됐다.

◆LH, 대규모 지역종합개발지구 사업 포기 첫 사례 ‘오명’

이 사업은 2007년 지구지정이 이뤄져 2008~2013년 민자사업으로 8500억 원을 들여 봉양읍 일대에 △교육 연수단지(66만㎥) △주거단지(34만㎥) △상업시설(32만㎥) △연수골프장 54홀 △스키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또 토지 보상과 기반조성 사업비 1500억 원은 시행자인 LH공사가 맡기로 했다. 골프장과 스키장은 민간 투자자에게 사업권을 넘기고, 연수단지 등은 조성 후 분양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LH는 경영의 어려움과 복수의 수요조사 결과, 유효 수요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LH가 대규모 지역종합개발지구 사업을 포기한 첫 사례다.

◆수년 간 들인 행정력, 시민 허탈감 등 무형의 손실 ‘막대’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 사업은 정부가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개발촉진지구(개촉 지구)지정’에서부터 출발한 장기 종합 개발이었다. 지난 2004년 도·농 통합형 개촉지구로 지정된 시는 이후 2007년 국토부의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에도 포함되면서 이 일대를 LH와 민자 유치를 통해 신도시에 버금가는 ‘웰빙휴양타운’으로 탈바꿈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 토지·주택공사의 통합으로 탄생한 LH의 경영 위기, 유효 수요 부족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결국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 사업은 ‘장미빛 청사진’만 꿈꾸다 추진 8년 만에 공식 백지화됐다. 시 관계자는 “타당성 용역 등에 소요된 예산은 없었지만 수년 간 추진하면서 들였던 행정력과 시민들의 허탈감 등 무형의 손실은 추산할 수 없을 정도”라며 “민자 개발이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한 값진 교훈을 얻었다. 하지만 봉양·백운면 146㎢에 대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아직 유효하며, 이 지역에 리솜리조트가 3800억 원을 투자한 것은 나름 절반의 성공이라고 본다”고 자평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