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최모(29) 씨는 최근 대전의 한 가구거리에 혼수용 가구를 보러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380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은 한 소파를 두고 “마음에 들지만, 너무 비싸다”라며 시작된 흥정 끝에 “침대와 화장대, 거실장까지 구입할 경우 소파를 도매가인 210만 원에 주겠다”는 매장 직원의 대답을 듣게 된 것.

최 씨는 “여러 매장을 둘러본 결과 대부분의 매장이 처음 붙어 있던 가격표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부르며 다른 제품과 함께 구입하라고 추천했다”며 “어차피 단품으로 사도 최대 50만 원까지 싸게 준다고 하는데 애초에 비싼 가격표는 뭐하러 붙여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 주부 이모(33) 씨는 사무용 테이블을 구입하기 위해 가구 매장을 돌아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주말을 이용해 둘러본 매장들 중 4곳에서 같은 카탈로그에 나온 동일 제품을 추천해줬지만, 가격은 8만~11만 원으로 제각각이었던 것이다.

이 씨는 “매장마다 가격이 다른 이유를 묻자 ‘세일상품인 것을 깜빡했다’거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진차이 때문’이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며 “소비자들이 가구의 원가나 유통비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격이 제각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가구 매장의 가격 기준이 일정치 않아 소비자들이 가구 가격에 의문을 품고 있다.

사례에서 보듯 비싼 제품을 타제품과 함께 구입할 경우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같은 제품일지라도 매장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가구 매장에 붙은 ‘정가’를 믿을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가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7~8군데의 매장을 돌아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보는 소위 ‘발품팔이’ 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가구 판매 업체들은 가구의 경우 요동치는 유가와 원자재가격으로 인해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입장이다.

A가구판매점 업주 B 씨는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상품이 언제 만들어지고, 원자재가 어느 시점에 들어왔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며 “유가와 원자재가격이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2~3개월이 지나면 가구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비수기다 보니 매장별로 손님이 없어 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일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매장별 가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소비자는 “심지어 같은 매장에서도 혼자 갔을 때와 부모님을 모시고 갔을 때 제시하는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며 “가구 가격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마련돼야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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