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장 당선무효

2011. 8. 18. 22:00 from 알짜뉴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8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상곤 서산시장 선거캠프 회계담당자 유모(58)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되는 규정에 따라 유상곤 서산시장은 이날 판결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유 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그 동안의 소회를 밝히는 한편 바로 퇴임식 후 시청사를 떠났다. 이에 따라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26일 법정 재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6~7일 이틀간 후보자들의 등록을 받은 뒤 13~25일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26일 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편 유모 회계담당자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400만원 가량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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