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채무를 누락한 채 재산을 신고한 유한식(59) 연기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 군수의 부동산을 채권자가 가압류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채권자의 배우자가 변제 사실을 모른 채 잘못 가압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 군수가 빚을 모두 갚았다는 주장을 뒤엎거나 고의로 재산을 허위 신고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연기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당시 유 후보가 채무 8800만 원을 빠뜨린 채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한나라당 충남도당의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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