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전기요금 '서차지'(Surcharge·할증)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입법을 국회에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18일 충북도 소회의실에서 열린 '태양광산업 발전간담회'에서 이성호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40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지만, 대부분 민간자본으로 정부가 태양광산업을 위해 실제 부담하는 국비는 7조 원”이라며 “정부지원 부분도 융자지원·연구개발지원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한국도 일본처럼 '서차지' 개념을 도입해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태양광산업 발전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시종 지사는 “서차지 개념을 도입하면 무분별한 전력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한 후 국회에 입법을 요청해 줄 것”을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가 전기요금에 일정비율의 할증료를 붙여 징수한 후 이 돈을 태양광산업 발전에 투자하는 형태의 '서차지' 방식 도입을 검토 후 국회에 입법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구상은 한전의 연간 전기요금 40조 가운데 1%만 반영해도 4000억 원을 태양광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밖에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국산보다 싼 중국산이 내수시장을 잠식하면서 경영난에 봉착한 기업들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중국산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도내 태양광 부품수요처에 지역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중국의 덤핑행위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인 등의 건의사항에 대해 도는 △태양광 테마도시 조성 △일반주택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확대보급 △태양광특구내 산단에 공엉용수 공급 △태양광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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