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개발업 관련 등록 요건이 완화돼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법인의 경우 자본금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10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각각 낮췄다.

또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 범위를 법무사, 세무사까지 확대하고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기관에 항만공사를 추가했고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시행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면제범위도 현행 20세대 미만에서 30세대 미만으로 확대됐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비주거용 용도의 부동산개발로 타인에게 공급(임대, 분양 등)할 목적인 경우 건축물 2000㎡(연간 5000㎡)이상, 토지 3000㎡(연간 1만㎡)이상이고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2000㎡(연간 5000㎡)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됐다.

이와 함께 자본금 3억 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 평가액 6억 원)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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