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수위에 이른 제천지역의 자살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제정 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18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의 한 해 평균 자살 인구수는 ‘인구 14만명 당 33.6명’으로, 전국 평균(10만명 당 24명)을 웃돌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자치단체 차원의 자살 예방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이 같은 조례는 강원도와 충남지역의 일부 자치단체가 시행 중이지만 충북에서는 현재까지 없다고 의회는 설명했다.

이정임 의원(자치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 책무 △시민과 기관·단체의 생명존중 정책 추진 협조 및 노력 의무 △시장은 생명존중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함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 등이다.

또 자살예방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 자살 통계 분석 및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 생명 존중 교육 실시 및 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생명 존종 사업 추진 시 자살자 등에 대한 배려와 직무 종사자들의 비밀 준수 의무 등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 전반의 규정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의 자살 사망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치단체 차원의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이 시급해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이 조례에는 이 같은 종합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천지역의 지난 2006~2010년 전체 사망자 대비 자살 사망자는 평균 5.89%에 달했으며, 2008년 이후 6%를 웃도는 등 증가 추세다.

남성 자살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았고, 40대 이상 자살 사망률은 79%, 특히 60세 이상 노령층은 4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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