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분뇨 수집·운반업체들이 처리비용 현실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해 ‘분뇨 대란’이 우려된다.

특히 기존 분뇨 수집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덕구가 신규업체 허가를 방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분뇨 수집·운반업체 연합인 ㈔청화협회 대전지회에 따르면 20년간 수수료 동결로 업체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처리비용 인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수년간 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했지만 행정당국이 정부정책이나 선거,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내세워 번번이 묵살했다”면서 “경영수지 악화로 2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 운행되면서 분뇨가 새는 등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하수관거정비사업(BTL)이 진행돼 정화조 폐쇄에 따른 물동량 감소와 유류비 증가 등으로 장비축소와 인원 감축 등의 자구노력에도 불구, 경영수지 악화 등 폐업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이들 분뇨 수집·운반업체들 주장이다.

청화협회 관계자는 “아파트나 대형사업장을 제외한 일반 주택의 경우 한 가구당 처리비용은 1만 8000원으로 20여 년간 동일한 수준”이라며 “서구와 유성구, 중구는 최근까지 8%가량이 올랐지만, 대덕구와 동구는 전혀 인상하지 않았다. 문제는 대덕구가 지역 운반업체들의 경영난에도 불구, 신규 업체 2곳에 대한 허가를 진행 중”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업체들은 대덕구가 어려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신규허가를 남발해 기존 사업자를 아사시키는 ‘탁상행정’과 상식을 벗어난 한심한 처사를 보여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청화협회 문창만 대전지회장은 “지난 2004년 중구와 동구에 신규업체가 사업허가 신청을 냈으나 구청이 열악한 업체들의 사정을 알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서 “기존업체들이 죽어 가는데도 신규업체를 허가를 해주려는 대덕구의 행정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지회장은 “대덕구가 시의 행정심판을 결과를 이유로 내세워 신규업체를 허가하려 한다”며 “만약 대덕구가 허가를 내주면 행정소송을 통해 허가취소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들은 지난 5월 대전시와 자치구에서 발주한 용역에서 수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조례 제정 등 절차를 이유로 내세워 인상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인상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으로 분뇨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덕구 관계자는 “하수도법상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현재 사업계획서의 적합 판정을 내준 상태로 6개월 이내 신규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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