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기초자치단체들과 대전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청소대행사업비와 관련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도시공사는 미납된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완납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일부 자치구는 고질적인 재정적 열악함을 이유로 납부를 유예하거나 일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지자체의 고유 사무인 청소업무, 또 지난 1993년부터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도시공사. 미납된 청소대행사업비를 두고 기로에 섰다.

◆자치구=‘납부 여력이 없다’

17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자치구의 청소대행사업비 미납액은 약 197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미납액을 포함한 것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85억 5200만 원, 중구 49억 6700만 원, 대덕구 43억 8300만 원 등이다. 또 유성구는 지난해는 완납했지만 올해는 17억 8800만 원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자치구들은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인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기반에 몇 해 전부터 늘어난 복지예산으로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보조사업과 필수경비증가 등에 허덕이는 자치구의 여건상 청소대행사업비는 예산배정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도시공사가 시 산하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자치구 입장에서는 즉각적 납부의 필요성을 쉽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구 관계자는 “중구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청소대행사업비 77억 원을 반영해야한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청소대행사업비를 납부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음달 20일 전후로 진행될 추경에서 최대한 청소대행사업비 미납액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구는 지난달까지 청소대행사업비를 완납했다.

서구는 청소업무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청소대행사업비를 우선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서구와 유성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양호하다고 하지만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청소대행사업이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산배정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다”고 강조했다.

◆배수진(背水陣) 친 도시공사, 물러설 곳이 없다

도시공사는 자치구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납부유예는 더 이상 어렵다는 주장이다. 청소대행사업비의 배부분이 인건비라는 점에서 도시공사 역시 금융기관 차입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3억 4300만 원에 올해 1억 1700만 원까지 모두 4억 60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도시공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방만한 지방공기업 난립을 막기 위해 자산규모 대비 부채비율을 200%로 규정한 가운데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1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청소대행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도시공사의 특성상 부채에 대한 압박감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도시공사는 청소대행사업비와 관련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주장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모든 자치구들은 대로변을 청소하는 간선요원의 인건비는 제때 지급하고 있다”며 “자치구 요원과 공사를 별개로 생각하는 점에서 서운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공사의 경우 결국 빚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빚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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