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산이 많은 직장인과 전문직 자영업자는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모든 소득을 부과기준에 넣는 이른바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7일 제6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공공의료 확충, 의료 소비자 권리 제고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보건의료미래위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고액의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도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등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임대·사업·금융·연금 등 '종합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한다.

하지만 은퇴자 등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을 축소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직장과 지역 등 지역에 상관없이 부담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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