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개발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모 개발회사 간부 18명이 재판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최형철 판사는 2012년 여수 엑스포 관련 펜션 개발 사업 투자를 빌미로 수백 명으로부터 53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투자회사 대표 A(37) 씨 등 18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있다”면서 “실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유사수신 행위에서 규정하는 ‘출자금’의 수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2년여에 걸친 수사와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회사 파산 등 적잖은 재산권의 피해를 봤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경찰은 “지난 2009년 8월 이 투자회사가 여수 엑스포를 앞두고, 리조트 및 펜션 개발에 투자하면 땅 값이 올라 150~300%의 이자와, 임대수익금으로 월 1500만 원이 보장된다”며 “632명의 투자자로부터 53억 원을 받아 챙겼다”며 이 회사 간부 18명을 전원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역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해 회사간부 18명 전원을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회사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입해 실제 공사에 착공했고, 분양가도 시세에 비추어 적정하며, 펜션 분양자들도 현장을 실사한 후 투자를 했다”며 “분양자들의 투자를 권유함에 있어서 투자수익 보장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투자금 모집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초 첩보사건으로 시작됐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진행했다. 아직 1심 재판 결과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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