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부터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 저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서 충북지역의 서명지 회수율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를 기준으로 충북지역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 저지 서명지 회수현황은 2만 2563장으로 목표치인 2만 9550장에 미치지 못했다. 회수율은 76.36%다. 인근 충남도 목표치 3만 8700장에 한참 못 미친 2만 3263장의 서명지를 회수했다. 하지만, 대전은 3만 2500장 목표에 3만 57032장을 회수해 109.86% 회수율을 달성했다.

전국적으로는 약사법 개정 입법예고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102만 9006장의 서명지가 취합돼 목표를 달성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일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 저지를 위한 전면전을 선포하고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해왔다. 충북지역에서도 591개 약국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가져올 국민 건강에 대한 폐해를 주장했다.

약사회는 18일 회수된 100만인 서명지를 500개 상자에 나눠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100만 서명 달성이라는 결과는 동네약국이 항상 국민들의 곁에 있었다는 사실의 반증”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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