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석면광산이 있던 홍성군 광천읍과 보령시 청소·오천면 지역 주민들에게 폐질환이 집단발병한 사태와 관련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주민 피해보상 및 복구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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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지난 8일 광천읍 상정리 덕정마을의 광천석면광산을 둘러본 뒤 광천농협에서 해당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주민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지역경제부 및 노동부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이 장관은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이들지역의 수질, 토양, 대기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또 이날 설명회를 통해 “해당지역 전체주민에 대한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토양 및 대기, 수질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검진을 통해 밝혀진 폐질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당시 석면광산에 근무했던 피해자는 노동법을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없는 피해자는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따로 구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폐광된 석면광산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광해관리공단 등과 협조해 조속히 복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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