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세탁 프랜차이즈업체가 고객 손해배상에 늑장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 업체는 세탁 중 과실을 소비자에게 돌리거나 옷감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직장인 박모(36) 씨는 3개월 전 모 세탁 프랜차이즈업체의 한 지점에 한복을 맡겼다가 세탁이 잘못돼 항의했지만 두 달이 지난 최근에서야 “어느정도의 보상을 원하느냐”는 업체의 전화를 받을 수 있었다.

박 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가격의 80%의 배상비율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요구금액이 과하다며 거절하는 바람에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박 씨는 “처음 보상을 요구했을 때 본인들의 과실이 확실할 경우 2~3주 가량이면 배상이 가능하다더니 아직 본사 심의에도 올리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업체측에서 전화가 왔을 때 배상비율표에 나온 대로 보상금액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법대로 해보라’는 말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체 본사 측은 “일반적으로 이같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 대리점을 통해 2~3일 내 심의가 접수되고 이후 2~3주 후면 배상책임이 드러나 업체 과실이 명확하다면 배상비율표에 따라 고객에게 배상해주고 있다”며 “현재 해당 민원은 본사에 접수된 상황이 아니며, 우선 대리점을 관할하는 지사 측에 손해 내용을 접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피해자 A(33) 씨는 최근 한 세탁 프랜차이즈 업체에 정장을 맡겼다가 그대로 분실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배달이 약속된 날이 지나도록 옷이 오지 않자 업체에 전화를 한 A 씨는 업체의 “주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답을 들어야만 했다.

A 씨는 “워낙 자주 이용했던 곳이고 당시 워낙에 바빠 서로 인수증을 주고받지 않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며 “업체 측에서는 인수증이 없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배상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와 관련 대전주부교실은 이같은 세탁물 분실 및 하자발생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세탁 프랜차이즈 업체와 관련한 민원은 여전히 많은 양이 접수되고 있다”며 “세탁물을 맡길 때는 물론이고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하자 여부를 확인한 뒤 인수증을 요구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배상을 조속히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업체 역시 고객의 손해를 나몰라라 하는 현 행태를 바로잡고 자신들의 실수가 밝혀졌을 때 정확하게 배상해 주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만일 업체와 해결이 잘 되지 않을 때 대전주부교실 또는 소비자원 같은 단체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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