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환경 훼손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예산주물단지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한 것과 관련,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대전지방법원에 승인처분취소 청구를 제기해 새로운 갈등이 예견되고 있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예산주물단지저지대책위원회 정환중 위원장을 비롯한 당진 면천과 예산 고덕 주민 688명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도를 상대로 ‘예산 신소재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장을 통해 예산주물단지 승인에 있어 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주민의견 청취 부실 등 절차상 하자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의미없이 나열된 승인조건 등을 승인 취소 사유로 제시했다.

대책위원회는 또 2~3일 내로 ‘예산주물단지 사업계획 승인 집행정지’도 신청할 것으로 전해지는 등 주물단지 승인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도는 조건부 승인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했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지난해 8월 고덕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일부 주민이 플래카드를 찢는 등 강하게 반대해 무산 됐다”며 “환경영향평가법 14조 시행령 19조에 따르면 공청회가 주민의 방해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주민설명회를 안 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래도 같은해 10월 2차 주민설명회를 강행하고 그 후에도 31차례에 걸쳐 각 마을 소재지를 돌며 설명회를 추진했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 과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반면 정환중 예산주물단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주물단지를 막기 위해 2년 가까이 싸워 왔다”면서 “그런데 충남도는 결국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물단지 승인을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예산 주물단지 조성계획은 지난 2009년 11월 충남지사와 예산부군수, 경인주물공단사업 협동조합 이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산업단지 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강한 반발을 보이며 갈등이 시작됐고, 결국 지난 6월 충남도는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건부 승인으로 최종 허가 했다.

계획안이 승인됨에 따라 오는 2013년까지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48만 1000㎡ 면적에 총 6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주물단지가 조성되며 ㈜극동주공 등 23개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체가 들어설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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