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의회가 송촌생활체육공원의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감독기관인 대덕구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원조성에 대한 공정별 공사진행 현황 등을 기록하는 감독일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등 부실공사에 이어 행정적 부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대전 대덕구의회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에 따르면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을 감독하는 대덕구의 감독일지가 아예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일지는 공사 추진일자와 날씨, 인력·장비동원 현황, 자재반입 및 특이사항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문서다.

특히 감독일지는 대전시 자치법규 등에서 작성·비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시 건설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6조 ‘공사감독자의 서류 작성·비치’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공사감독일지, 민원처리부, 재해발생현황 등의 서류를 작성·비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동법규 11조 ‘근무요령’ 2·3호는 당일 감독업무내용과 행선지 파악, 당일 공사추진상황 및 감독업무수행내용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비치토록 하고, 수급자 작성 공사작업일지의 감독일지 첨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법규에 명시된 감독일지의 부재는 대덕구의 부실한 공사감독을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원들은 감독일지가 공원조성에 대한 전반적 상황을 총괄하는 핵심자료라는 점에서 부재 진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원들은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등 약 130억 원 가량의 혈세가 투입된 송촌생활체육공원의 감독일지가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의원들은 특히 대덕구가 감독일지 부재와 관련해 ‘통상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극도의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욱제 조사특위 위원장은 “감독일지는 육하원칙에 따라 공사일정, 감독자 등을 기록하는 자료”라면서 “감독일지가 없다는 것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유기이며 근무태만이다”라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대덕구가 공사강행을 위한 무리수 행정을 은폐하기 위해 비공개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조용태 의원도 “공사의 결과인 준공계는 있고 과정인 감독일지가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공사는 하자가 없다고 말하면서 이를 증명할 증거와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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