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충주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김호복(63) 예비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면 경고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달 13, 18, 26일 3차례에 걸쳐 충주시 공무원과 동문회원 등 수천명에게 계절인사와 안부를 묻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 씨가 고의성이 없었고 문자 메시지 내용이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서면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0·26 충주시장 재선거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충주시 성장동력을 재점화 시키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서며, 이번 경고조치에 대해서는 "퇴임후 1년 동안 지인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지 못해 인사를 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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