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환경파괴 논란을 일으켰던 금산 우라늄광산(광업지적 대전 49호) 개발이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의 행정심판에서 기각돼 일단락될 전망이다.

하지만 광권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최종적인 결과는 법원에서 판가름될 전망이다.

16일 지식경제부와 충남도, 광업권자 이모 씨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충남도의 금산 우라늄광산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에 대한 광업권자의 불인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우라늄 광권업자가 제기한 광업조정위원회의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으며, 곧 충남도에 공문으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각 결정은 개발 타당성이 전혀 없는 광산개발로 인해 환경오염과 농산물 판매 부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금산군과 군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군민들의 광산개발 반대 서명운동, 금산군의회 의원 전원 삭발, 금산군의회 김복만 의장을 비롯한 인근지역 의장들이 참여하는 광산개발 반대 추진협의회 등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힘을 실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번 행정심판의 기각 결정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아니다. 광업권자가 행정소송 제기의 뜻을 밝히고 있어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광업권자 이모 씨는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완벽한 환경 대책과 경제적 가치 등 우라늄광산 개발을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만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우라늄광산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문제는 지난해 9월 광권업자 이모 씨와 토자이홀딩스㈜가 충남도에 금산 복수면 목소리 일원에 대한 우라늄광산 개발허가 신청서을 제출할 것에 대해, 충남도 환경대책 미흡과 폐석·광물찌꺼기 처리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저촉,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불인가처분을 내렸고, 광산업자가 지난 5월 지식경제부에 불인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금산=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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