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증설 품목이 현재보다 축소되면서 당초 우려했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2일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상 첨단업종을 현재보다 16개 적은 142개로 축소해 최종 공포했다.

지경부는 “이번 첨단업종 조정에 있어 품목의 첨단성 외에 실질적 투자수요와 수도권에서의 증설 불가피성을 동시에 고려해 검토한 결과 현행 99개 업종 158개 품목에서 85개 업종 142개 품목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첨단업종은 △초고순도 질소가스 △바이오시밀러 △폴리에스터 토너 바인더 △NBET 융합형 금속소재 △유가 금속 scrap을 이용한 고품질 잉곳 △무선통신용 부품 및 장비 △자동제어식 파열판 안전장치 △상수도용막여과시스템, 나노여과막, 가압식 막여과정수처리설비 △섀시모듈 등 9개 품목이다.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산업단지 외 개별입지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설범위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 등에서도 환경기준을 충족할 경우 입지가 허용된다.

지경부는 “일부 지역에서 지방소재 기업의 수도권 이전 가능성이나 과도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등의 우려를 제기한 것은 첨단업종 지정의 의미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지방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이 수도권 내 개별입지에서 공장 증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신설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첨단업종에 지정되더라도 지방소재 대기업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고, 첨단업종에 속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신설할 수도 없다.

충북도도 이번 지경부의 첨단업종 조정안에 대해 지역산업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지경부의 첨단업종 조정안 확정은 수도권에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신설이 허용되지 않아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경제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특히 우리 지역의 경우 수도권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타격이 우려되기는 했으나 기업 이전 등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충북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어 수도권 정책에 민감할 수도 있으나 수혜를 보는 측면도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국가정책 외에 기업들이 양질의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지역을 선호하고 있어 인력공급 환경 조성이 기업 유치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가 '지방 균형 발전'과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사이에 해당 기업은 중장기 경영 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 정부 눈치만 보게 됐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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