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수해 등 갑작스런 재난에 대비해 확보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은 물론 법적 기준에도 못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보통세의 3년 평균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을 법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해 발생 시 도로보수 등 공공재에 대한 응급복구 및 재난경보시설 확충 등에 사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문학진(민주당) 의원이 14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현재 전국 지자체가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2조 8582억 원이다. 이는 법적 기준액인 3조 3484억 원의 85.3%에 불과한 액수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충북은 기준액이 352억 7800만 원이지만 확보액은 275억 8800만 원으로, 78%의 확보율을 기록했다.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133억 6600만 원이다.
대전은 786억 4400만 원이 기준액인 반면 598억 4400만 원(76%)을, 충남은 551억 2900만 기준액에 492억 3400만 원(89%)을 확보했다. 충북은 부산(102%), 강원·전북·전남(100%) 등에 이어 확보율이 전국 10번째, 충남 8번째, 대전 11번째를 각각 기록했다.
적립률이 가장 낮은 광역자치단체는 광주(28%)이며, 인천(32%), 울산(38%), 대구(41%), 경기(69%) 등의 순이다. 전국 225개 기초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평균 20억여 원이고, 이 가운데 106개 기초자치단체는 10억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재난관리 예산은 미래에 대한 예산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적립을 소홀히 했다”며 “이번 수해와 태풍처럼 각종 자연재해에 충실히 대비하기 위해선 관련 법규를 성실이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
<시·도별 재난관리기금 현황 (단위:100만원)>
지역 | 기준액 | 확보액 | 확보율 |
부산 | 182,772 | 187,044 | 102% |
강원 | 38,822 | 38,822 | 100% |
전북 | 32,237 | 32,237 | 100% |
전남 | 32,154 | 32,154 | 100% |
서울 | 835,443 | 829,836 | 99% |
제주 | 37,099 | 35,670 | 96% |
경남 | 89,662 | 85,797 | 96% |
충남 | 55,129 | 49,234 | 89% |
경북 | 57,451 | 49,726 | 87% |
충북 | 35,278 | 27,588 | 78% |
대전 | 78,644 | 59,844 | 76% |
경기 | 465,638 | 319,498 | 69% |
대구 | 124,650 | 51,594 | 41% |
울산 | 58,403 | 22,416 | 38% |
인천 | 146,884 | 46,654 | 32% |
광주 | 65,359 | 18,506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