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의 추가 연장복무가 가능해지고 2012년부터는 현역입영자 중 전투경찰 배정이 중지된다.

또 군전공의수련자 등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제한연령이 상향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급지원병 연장복무가 끝난 사람이 추가 연장복무를 희망할 경우 숙련자원 장기활용 차원에서 이를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 현역입영자 중 전투경찰을 임의적으로 차출·배정하던 것은 의무자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배정이 중지되고 본인의 지원에 의해 배정하는 의무경찰로 통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전투경찰의 임무였던 ‘대간첩작전 수행’을 의무경찰의 임무에 추가했다.

또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기초의학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은 35세에서 37세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병역의무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와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에 대한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병무청장의 실태조사권이 신설되고 ‘유급지원병제’의 명칭은 ‘전문하사제’로 제도와 명칭이 일원화 된다.

이밖에 사회복무제도 정착단계에서 명칭이 혼용되던 ‘공익근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의 명칭 역시 혼란 해소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으로 통일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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