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충북 청주시 흥덕구 A 갈비는 뛰어난 음식 맛과 질, 청결한 위생상태 등으로 지역 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 많은 소비자들이 이곳을 찾았다. 하지만 A 갈비는 캐나다산과 폴란드산 돼지갈비 1636㎏을 구이용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이를 국내산 돼지갈비로 속여 판매해오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서 벌인 '하절기 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게다가 이 업체는 모범음식점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다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2. 충북 충주시 살미면의 B음식점은 원산지조차 표기하지 않은 채 미국산 돼지고기 10㎏을 제육볶음으로 조리해 판매해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이 업소는 사람들의 발길이 많지 않은 외진 곳에 있다는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차림표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해왔다. B 음식점에는 1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처럼 시내 유명음식점부터 외곽에 위치한 소규모 음식점까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아예 기재하지 않는 얌체 음식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품관원 충북지원이 올바른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팔을 걷어 붙혔다.

14일 품관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하절기를 맞아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 464개소와 음식점 576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9개소와 쇠고기 이력제 위반 8개소를 적발했다.

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한 6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처리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개 업소에 대해 모두 205만 원의 과태료 부과, 쇠고기 이력제 위반 8개소에 대해서는 24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특히 충북지원은 이번 단속에서 시내 유명음식점들의 경우 충분히 원산지표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위반해 소비자들을 현혹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가는 한편 일반 소규모 음식점에는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일반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기재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품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판매 업주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원산지 확인이 생활화돼야 한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즉시 관할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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