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연합이 굴착기 수급조절 문제를 놓고 외교부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외교부는 굴착기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가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충돌해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책 확대를 반대하고 있고 건설기계연합은 굴착기 등에도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던 건설기계연합회가 일단 건설기계 수급조절 문제와 관련 외교부의 공식 답변이 나오기까지 파업을 유보키로 했지만, 외교부 입장 발표에 따라 재파업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공사가 마무리된 뒤 일부 건설기계의 초과 공급이 예상되면서 영세한 대여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덤프·믹서트럭과 함께 굴착기도 수급조절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외교부가 수급조절 제도는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방한 ‘운전자가 없는 건설기계 대여서비스’ 시장을 사실상 제한한 것이어서 통상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당초 계획을 변경해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에서 굴착기를 제외하고 덤프·믹서트럭만 2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의 모임인 건기연은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 굴착기 등에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결론에도 정부가 건설산업협회의 주장을 이유로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시행을 피하고 있다며 이를 철회할 때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주장했다.

건기연은 전국 13만여 대의 공급 과잉된 굴착기의 수급조절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4대강 개발 및 전국 주요 국책현장을 중심으로 1차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또 같은 달 28일에는 3만여 명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이었으나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집회를 철회하고 대화로 문제 해결을 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외교부와 면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수급조절 제도=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영업용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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