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8일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남 모(40)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남 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 57분경 영동군 상촌면 하도대리 자신의 집 부엌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주택 56㎡를 모두 태워 26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남 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 57분경 영동군 상촌면 하도대리 자신의 집 부엌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주택 56㎡를 모두 태워 26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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