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냐, 환경보존이냐’를 놓고 충남지역 내 갈등을 빚어 온 금산우라늄 광산과 간월호 사철 채광 사업의 승인 여부를 판가름할 행정심판이 열려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금산우라늄 광산 및 간월호 사철 채광계획 불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행정심판이 11일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심의결정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정심판은 금산우라늄 광산 개발업자인 토자이홀딩스㈜와 간월호 채광사업자인 ㈜금암이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청구한 것으로, 앞서 도가 각 개발업자의 채광 사업에 대해 내린 불인가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열린 광업조정위원회의 최종심의 결과는 오는 17일 경 도에 전달될 예정으로 그동안 갈등을 빚어 온 광산 개발 논란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행정심판 결과 광업조정위원회가 개발업체에 손을 들어 줄 경우 상급 기관의 결정인 만큼 개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박동철 금산군수를 비롯해 이명수 국회의원, 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박사 등이 함께 참석해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했다”며 “그동안 환경보존과 지역주민의 생존권·재산권 등을 이유로 광산 개발에 대해 불인가처분을 내린 만큼 광업권자가 제기한 취소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뜻을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의 의지대로 행정심판 결과 개발업자가 제기한 취소청구가 기각된다 해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행정심판 외에도 개발업자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는 다음 주 중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도민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산우라늄 개발 논란은 지난 2009년 광업권자인 토자이홀딩스㈜가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일대에 대한 우라늄 채광 계획을 도에 전달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해당 지역민이 광산 개발을 결사반대하는 진정서를 도에 제출하는 등 강한 반발을 보이자 도는 지난해 3월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을 내렸고, 광업권자는 같은 해 5월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간월호 채광사업은 지난 2008년 10월 광업권자인 ㈜금암이 홍성군 갈산면 일원 156만㎡ 일대 사철 채광 계획을 밝히며 시작됐다.

이와 관련 도는 천수만 AB지구 담수호에 철새도래지 번식지 소실 등을 이유로 2009년 8월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을 내렸고 같은 해 11월 ㈜금암은 행정심판을 요청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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