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지역노조는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요양보호사 해고와 관련해 11일 오전 11시 군청 군정홍보실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동군은 학교법인 금강학원과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위수탁협약을 해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영동군이 직접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노조와 해고 요양보호사들은 "요양보호사 부당해고 등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수십 차례 공문발송과 전화 등을 통해 병원과 성의 있는 대화를 요청했으나, 병원 측이 대화를 거절했다"며 "병원은 24시간 근무에 11.5시간 무급휴게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의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양보호사들에게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18명을 부당 해고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병원 개원 이래 시간제 약사를 둬야 함에도 수백여 회에 걸쳐 약사나 의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게 해 약사법을 위반했고, 의료인이 아닌 요양보호사들에게 기도를 절제한 환자의 가래를 뽑게 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강요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병원 측의 주장대로 간호사협회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병원 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것이므로, 이는 영동군과 체결한 위수탁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위수탁협약 해지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의 '노동자성 인정' 등 법의 판단 이전에 부당해고, 임금체불, 의료법 위반 등 학교법인 금강학원의 병원 운영 능력이 없음이 드러났으므로, 영동군은 위수탁협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연평균 1일 80건 이하의 약 조제 시에는 약사 없이 의사의 지도·점검 하에 간호사가 약을 취급할 수 있다"며 "군립노인병원은 1일 평균 20여 건 정도의 약 조제가 의사 지시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객담제거행위는 일반 가정에서도 장비를 구입해 환자보호자나 환자 스스로 쉽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병원에서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간병인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소속 간병인 측의 그동안 근거 없는 병원 흠집 내기에 대해서는 병원측도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다"며 "유형 무형의 손해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노조와 요양보호사들은 12일 오후 3시 영동군수와 면담을 갖고, 사태해결을 위해 영동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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