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도내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로 해외 여행을 다녀오거나 기프트 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해오다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충북도 등 15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지정금고·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지원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전국 244개 지자체 중 120곳은 포인트 적립률을 규정(1%)보다 낮게 약정했으며, 지자체 159곳의 공무원 475명이 지정금고와 법인카드사에서 경비(8억 1700여만 원)를 지원받아 골프관광 등 해외 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 충북의 경우 도를 비롯한 7개 자치단체 공무원 14명이 지정금고 등으로부터 1955만 원의 비용을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단 3명만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 11명은 연가를 사용했다.

해외여행 대신 기프트 카드를 받아 직원 회식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전국적으로 112건(1억 1100여만 원)에 달했으며, 충북은 도와 청원군, 음성군 등 3개 단체 10건(9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프트카드 용도별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용 2명(150만 원), 직원회식비 1명(50만 원), 개인용도 4명(400만 원), 기타 3명(3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로는 충북도청 A 과에서 지정금고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받아 과장 등 6명이 각각 나눠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청원·음성군청에서도 금고로부터 100만 원, 150만 원의 기프트 카드를 받아 과·계장 등 5~6명이 나눠 쓴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 사용으로 적립되는 카드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해 부대서비스를 받는 편법을 사용한 셈이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2007년 12월 특별회계 시금고 약정을 체결한 후 여유자금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2억 4500여만 원의 이자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개 지자체장에게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해외 여행을 한 18명과 기프트 카드를 100만 원 이상 사용한 2명 등 총 20명에 대한 징계와 기프트 카드 100만 원 미만 사용자 34명에 대한 주의를 각각 요구했다.

또 행정안전부에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모든 인센티브를 세입조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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