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금산우라늄광산을 비롯해 간월호 사철 채광 사업 인허가를 놓고 행정심판을 벌이며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산 부석면 월계리 일원 채광 개발 사업이 추가로 접수돼 몸살을 앓고 있다.

월계리 광산 개발은 지역민들이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 서명을 실시하는 등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서산 부석면 월계리 일원에 대한 채광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지난달 12일 접수된 것과 관련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 고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광산 개발 계획은 서산시 인지면과 부석면, 팔봉면 일대 616㏊에 규산질 비료의 제조 원료인 장석 채광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08년 7월 24일 충남도로부터 갱도굴진 사업(광산에서, 탐광(探鑛)·개갱(開坑)·운반·배수·통풍 따위를 목적으로 갱도를 파 들어가는 작업)을 허가 받았다.

사업을 허가 받은 2008년 이후 3년간 갱도굴진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광업권자가 기존 갱도굴진 사업을 노천채굴(채광을 위해 석산 개발 등 암석이나 흙 따위를 제거하는 채광으로 갱을 만들지 않고 직접 캐내는 형식)로 변경해 줄 것을 도에 신청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광업권자가 노천채굴을 신청하자 월계2리 주민들은 광산개발에 따른 분진과 소음발생, 토사유출, 지하수 오염 등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정서적 안식처가 돼 온 청검산이 광산 개발로 황폐화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12일경 도를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산시는 채광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산지 일시사용 검토에 들어갔고 오는 16일 도에 최종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도 또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한 차례 실시한 후 서류가 규정에 맞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지만 이달 중 행정 절차가 모두 완료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도는 모든 행정 절차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지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만큼 공익 등 여러 측면을 함께 고려할 것이란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협의 결과와 관련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채광 계획을 판단할 것”이라며 “절차적으로 계획이 가능할 지라도 지역사회의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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