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능직 외국인 근로자 채용기업에 대해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 충북지역 중소기업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제한해 왔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채용한 업체에 대해서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 초 외국인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3만 4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근로자는 1만 4500여 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 거주 외국인 126만 5000여 명 중 2.7%로, 도민 전체로 놓고 보면 2.2%가 외국인인 셈이다. 도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잖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올 초 정부가 기능직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영세중소제조업체들의 경우 제조업 기피현상에 직원들 대부분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부담금이 현실화 될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이 만만찮기 때문이다.지난해 말 정부는 '201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단계적 '고용부담금' 도입을 명문화했다.
 
'고용부담금제'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인건비 절감액의 일정 부분을 부담금 형태로 내게 하는 방식이다. 부담금 부과대상에는 건설업과 농축수산 등 분야를 제외한 근로자 300인 미만의 제조업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부담금제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 결과를 통해 올해 안에 이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내 중소기업 업계가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고용부담금 제도'가 사실상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A 중소기업 대표는 "국내 구직자들의 3D업종 기피현상이 팽배해지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제한해 왔던 외국인근로자 쿼터제를 최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확대하고 있는 것도 결국 업체들로부터 고용부담금을 거둬들이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관계자는 “고용부담금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현재 제조업체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중소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올해 안에 이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내용도 들은 바가 없다"며 "제도 자체에 대한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과 대상 범위에 대해 논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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